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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2021년 인천테크노파크 일반직 1차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작성일
- 2021-09-14
2021년 인천테크노파크 일반직 1차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363호(2021. 8. 11.)호와 관련하여, 직원채용 공모에 합격하신
분들께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자격과 능력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1 |
최종합격자 명단 : 3개 분야
18명 |
- 채용사이트 ( https://recruit.incruit.com/itp/success/ )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 3번 문항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필독 요망 - 세부 임용일정 개별 통보 ※ 기타
인천테크노파크 및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응시번호는 최초 입사지원시 채용사이트에서
부여된 번호임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임용일 |
최종합격자(응시번호순) |
일반행정(1101) |
5급 |
11명 |
‘21.9.27 |
00024 |
00035 |
||||
00076 |
||||
00091 |
||||
00128 |
||||
00294 |
||||
00367 |
||||
00640 |
||||
00655 |
||||
00773 |
||||
00880 |
||||
녹색산업(1102) |
5급 |
1명 |
‘21.9.27 |
00049 |
SW산업(1103) |
5급 |
6명 |
‘21.9.27 |
00099 |
00140 |
||||
00151 |
||||
00657 |
||||
00795 |
||||
00814 |
2 |
예비합격자 명단 : 3개 분야 20명 |
- 최종합격자가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하지 못하고 결원 발생된 경우, -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채용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예비합격자 (순위순) |
일반행정(1101) |
5급 |
11명 |
00045 |
00004 |
|||
00273 |
|||
00374 |
|||
00682 |
|||
00223 |
|||
00033 |
|||
00469 |
|||
00214 |
|||
00027 |
|||
00072 |
|||
녹색산업(1102) |
5급 |
3명 |
00496 |
00246 |
|||
00356 |
|||
SW산업(1103) |
5급 |
6명 |
00680 |
00380 |
|||
00377 |
|||
00567 |
|||
00950 |
|||
00588 |
3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진위여부 확인)
※ 세부사항 : 최종합격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온라인 제출, 출근시 원본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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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목)
10시 限 |
▪ [서식01]_경력산정 세부내역 작성 ※ 경력산정 후 연봉 예상금액 개별 송부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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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목)
12시 限 |
제출 방법 |
아래의 파일 2개(①,②)를 포함하여
1개의 압축화일로 제출 (반드시 엄수) 파일① 아래의 순서대로(서식02~서식07 및 구비서류 순) 정리하여
한 개의 파일로 pdf 스캔본 1부 파일② 반명함 사진 이미지 파일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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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02]_인천TP_임용대상자_등록원서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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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03]_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양식)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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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04]_부양가족신청서_ITP(2021)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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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05]_비위면직자등_취업제한_체크리스트(양식)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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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06]_신원보증서(양식)-인천TP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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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07]_인천TP_경력(재직)증명서_미제출사유서(양식)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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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08]_인천TP_임용대상자_임용포기서(양식)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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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서식2(등록원서)”에
기재된 관련 구비서류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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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사학위 이상인 경우 모든 학위에
대해 제출 ▪교육훈련(과정) 증빙자료(수료증
등)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원본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를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경력은
경력환산 및 연봉산정시 인정하지 아니하며, 증명서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단, 폐업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제출시 확인후 인정여부 결정) ▪자격증(응시원서에 기재된 관련 자격에 한함.)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남자에 한함)
1부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 아래 2가지중 1개 방법으로 제출 -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ITP에서 비용 부담) ※ 방법 개별 안내 -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가능할 경우
해당서류로 제출 가능 |
○ 기타 유의사항
▪임용등록원서(소정양식)를 작성하시어, 상기
서류 및 임용등록원서내 제출서류와 같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임용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부득이 기한내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사전협의 후 조정이 가능함 ▪경력환산을 위한 모든 경력은 [서식1], [서식2]에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서류(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력/재직증명서 추가 기재사항 : 발급담당자 연락처) ▪경력환산시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및 4대보험 미가입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단,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미발급사유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추가확인(고용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 후 인정여부 결정) - 미발급사유(폐업, 흡수/합병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이외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