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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센터

(지자체)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사업목적
  • 지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자체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비고 

인천시 

자기부담금의20%, 2천만원 이내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

120개사 내외 

- 

남동구 

자기부담금의10%, 1천만원 이내 

남동구소재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인천시와

 

중복수혜가능

 

부평구 

부평구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서구 

서구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신청방법
  • 온라인(https://bizok.incheon.go.kr) 접수
문의처

기업지원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9, 0661~4 / E-mail : ismic@itp.or.kr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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