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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센터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사업개요
  • 목적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 지원대상인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선택가능)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필수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선택가능 

선택 

미선택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고도화2 

- 중간2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불가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기업 및 협업체 

* 공급기업 풀(Pool)에 속한 기업(별도 모집 공고)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지원조건
 

구분

 
 

지원내용

 
 

사업기간

 
 

기초

 
 

– 최대 0.7억원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6개월

 
 

고도화1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9개월

 
 

고도화2

 
 

-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12개월

 
* 사업기간은 연장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021년 1월 22일(금)부터 차수별 신청·접수
  •  

    구분

     
     

    신청기간

     
     

    비고

     
     

    1

     
     

    - 20211 22() ~ 2021 2 25()

     
     

    *예산 조기소진 상황에 따라 차수별 모집 진행여부 변동가능

     
     

    2

     
     

    - 20214 1() ~ 2021 4 30()

     
     

    3

     
     

    - 20216 1() ~ 2021 6 30()

     
    * 고도화2 사업은 2차 신청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진행
  • 신청방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 필요(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별도 모집공고)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  도입기업, 공급기업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 20)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진절차 및 상세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기업지원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9, 0663~4 / E-mail : ismic@itp.or.kr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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