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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센터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견·중소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8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 모집기간 : 수시모집(공고일 ~ 예산소지 시 까지)
  • 참여방법 : 인천시 비즈오케이 웹사이트(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38개사 내외 지원 ※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신규 청년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40백만원

    지원금액
    구분 신규 채용청년 인원 수 지원금액 비고
    1 2인 1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신규 청년채용 실적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2 3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3 4인 20백만원 이내 지원
    4 5인 25백만원 이내 지원
    5
    6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6
    7인 35백만원 이내 지원
    7
    8인 이상 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지원금액
    구분 지원내용
    시설 개보수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환경개선 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작업화소독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방역물품

    ❍ 비접촉식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가림막

지원요건
지원요건
인천소재중견⦁중소제조기업 ▶ 실제 지원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중견기업은 8인 초과채용부터 적용
▶ 공장등록 제조기업
▶ 공장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에 한함,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①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②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하며, 사업장(공장)에는 실제 제품제조공정이 존재하여야함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이 어야 지원 가능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단, 물품지원만 신청할 경우 관내에서 사업장 이전 계획은 허용함
신규채용청년 ▶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인천 청년을2명 이상 신규 채용(중견기업8명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예시: 2023. 5. 8.에 신청할 경우, 2022. 5. 8. ~ 2023. 5. 8.까지의 채용 실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청년 거주지는 신청일 기준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청년은 만18세~39세(1983. 1. 2. ~2005. 1. 1.범위 출생자)
  - 신규 채용청년은 신청일 및 지원선정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주 근로시간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실적 산정
  ※ 동일기업에 지난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개선사진
근로환경 개선 전 근로환경 개선 후
개선전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문의처

일자리사업단 일자리센터 ☎ (Tel) 032–725–3054 ~ 6 / mail.3054@itp.or.kr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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