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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입주 안내

기존단지 입주안내

입주대상분야: 전자·정보(IT), 신소재, 정밀기계·메카트로닉스(로봇포함), 바이오(BT)
입주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준하는 시설(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소, 지역본부 등
  • 공공 시험,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 기타 지역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기관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각 1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해당기업)
  • 기타 해당서류 (해당기업)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입주절차
입주절차 안내도
입주기업 선정방법
  • 입주신청순으로 당 법인의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승인된 기업과 계약체결, 입주가 진행됩니다.
  • 입주승인통보후 7일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시고, 4주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임대면적은 요청면적을 기준으로 우선하되, 임대가능 면적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