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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

서비스디자인 3D프로토타이핑 지원

지원목적
  • 신제품 제작 또는 제품의 양산 전 디자인 및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검증(테스트)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3D목업) 출력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에 의한 인천 중소기업
신청비 : 무료
지원기간 : 상시지원 (※ 재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출력방식
  • FDM : 필라멘트 적층방식 / SLA: 레진(액상) UV 광경화 방식
  • 수상기업 현황
    구분 출력방식 및 크기
    FDM(적층형 출력) 사용장비 · Cubicon Style Neo-A22c
    · Cubicon Single Plus[HVS]
    출력방식 · 필라멘트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FDM)의 3D프린팅 장비
    출력크기 · 190*190*190mm [W*D*H] / 210*160*160mm [W*D*H]
    출력재료 · PLA-i21, PLA, ABS, TPU 필라멘트 (1.75mm)
    신청제한 사항 · 1회 신청 시 총 8개 파트(출력물 수), 72시간 내 출력 제한
    SLA(광경화 출력) 사용장비 · X FAB 2000 [DWS]
    출력방식 · 액상의 레진을 레이저로 굳히는 방식(SLA)의 3D프린팅 장비
    출력크기 · 100*100*100 mm[W*D*H]
    출력재료 · resin (UV광경화성액상수지)
    신청제한 사항 · FDM으로 출력 불가능한 소형, 정밀모델만 출력 지원
출력가능 3D데이터 확장자
  • stl, obj, step, stp
제한사항
  • 1회 신청 당 8개 파트 이내 지원 가능(소요 72시간 내)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3D 모델링 파일, 사업자등록증 1부, 회사 도장 이미지파일
지원절차 및 방법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idsc.kr) 접속 → ‘시설안내’ → ‘3D프린터 이용’ → '3D프린팅 이용신청’
  • ①신청온라인 신청
    (idsc.kr>3D프린팅 이용신청)

    접수완료

  • ②검토출력 가능여부 검토
    *출력 불가 시, 수정요청 또는 신청취소 처리

    출력대기

  • ③출력3D프린트 진행


    출력중

  • ④출력완료출력 완료

    출력완료

  • ⑤방문수령출력물 확인,만족도 조사

    수령완료

*②번 검토단계에서 신청서류 및 3D파일 검토 후 출력 가능 기업에 한하여 순서대로 출력 지원

* 출력 현황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idsc.kr) 신청현황확인’ 에서 확인 가능

  • 디자인개발 지원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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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문의

디자인사업단 디자인지원센터 ☎ 032-26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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