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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역][입찰공고]스마트시티 IoT 테스트필드 실증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용역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315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긴급)

2020. 08. 13.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032-260-0732)

 용역 과업내역 및 일반안내 : 스타트업파크센터 (032-228-122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스마트시티 IoT 테스트필드 실증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 12. 11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580,000,000(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함

 .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아래의 업종코드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됨

 ) 1426(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1469(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 1470(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3, 2017.12.12)29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중,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등재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4,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정보통신공사업법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 2017.8.24)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6(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본 사업 참여는 불허

 . 본 사업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음.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 2020. 6. 10.)을 준용한다.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상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안서기술능력 (정량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대상으로 함.

 (1)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본 과업지시서 별지 5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 참여사별 역할 분담내역과 주사업자를 명시 하여야한다.

 (3) 소프트웨어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0%이상 이어야하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1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지정한다.

 (4)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를 제출할 수 없다. 

 )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하도급에 관한 지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 2016.08.24)’을 적용함

 2)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다만, 법 제20조의31항 단서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 할 수 없음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입찰에 참여하는 SW사업자는 하도급 예정계획 등을 기재한‘SW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입찰시 제출서류(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 별첨양식 활용)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물품 공급확약서

 ) 협상완료 후 낙찰자인 SW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예정계획 등을 기재SW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체결시 제출서류(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시 제출 필요)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물품 공급확약서

 4)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안내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 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 함

 5) 공동수급체 참여 기준

 )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4)

 6) 하도급 승인 신청방법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계약체결 완료 후)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하도급(재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사업실적 증명서(www.swit.or.kr 발급)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career.sw.or.kr)

 7)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 안내

 ) 발주기관과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방·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8조제3, 고시 제8조제3창 및 별지 제4호 서식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SW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제8조 제4

 

5. 분리발주 대상

 . 해당사항없음

  본 과업의 방화벽은 네트워크 보안장비로써 S.W를 포함하는 장비 일체형에 해당

 

6. 추진일정 일정 변동 가능

 . 입찰공고 기간 : 2020. 08. 13() ~ 08. 28()

 . 가격입찰 제출 : 2020. 08. 24() 10:00 ~ 08. 28() 10:00

 . 제 안 서 제출 : 2020. 08. 28() 14:00 ~ 16:00

 . 제 안 서 평가 : 2020. 09. 01() * 별도 통보 예정(변경될 수 있음)

 . 협상대상 통보 : 제안서 평가 후 3일 이내

 . 제안내용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계 약 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7.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 제출 : 전자 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 2020. 08. 24() 10:00 ~ 08. 28() 10:00

 3)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유찰시 사전 개찰)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오프라인 제출불가)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 출 처 : ()인천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타워 6)  

  2) 제출기간 : 2020. 08. 28() 14:00 ~ 16:00

  3) 제출자격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투찰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0. 08. 28() 14:00 ~ 16:00 (제안서 제출시)

 2) 장 소 : ()인천테크노파크(미추홀 타워) 6층 회의실

 3)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 할 때 추첨

 .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0. 09. 01() / 세부일정 개별통지(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별도 공지

 3) 제안 설명 및 평가 방법 등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2) 설명 및 참가자 : 발표업체의 관계자(타 업체는 참석할 수 없음) 

 제안내용을 제안서 접수시 제출된 PPT 자료에 의거 설명

 3) 제안서 평가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이 심사평가

 

8.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결과 통지를 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함

 

12. 인권존중의무 이행제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법인에서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제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6), 윤리경영실(032-260-0752) 및 홈페이지(www.itp.or.kr)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접수기한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계약업무 관련 : 재무회계팀 이부영 과장 (032-260-0732)

 - 과업내용 관련 : 스타트업파크센터 이호림 주임 (032-228-1223)

 

 

 

 

20200813

 

 

 

()인천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