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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2021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사업 - 중장년 재취업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하태범
- 작성일
- 2021-09-15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10-15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07호
2021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중장년 공항근로자의 취업지원 및 공항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9. 15.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0. 3. 1. 이후 실직한 중장년층(만 40~64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공항 관련 근무자 중 실직한 자(1순위)
나. 공항 또는 항공산업 관련 재취업준비 중인 자(2순위)
3. 접수기간 : 2021. 9. 15(수) ~ 10. 15(금)
4. 지원규모 : 중장년 재취업 지원 30명
5. 지원내용 : 월 30만원씩 최대 4개월(1인 최대 120만원) 지급
가. (지급방법) 매월 복지포인트 20만원 / 이음카드 소비쿠폰 10만원
나. (지원항목) 구직 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 및 이음카드 소비쿠폰 사용
❍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이음카드 소비쿠폰은 이음카드 가맹점 사용 가능
- 인천시 미거주자일 경우 복지포인트 일괄(30만원) 지급
다. (지급조건) 매월 지원금 사용확인 및 취․창업 조사를 통한 지급
라. (지급종료) 지원금 지급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거나 지원금 지급기간(4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종료
❍ 취업의 기준 : 주 2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시 근로계약서 상의 실제 출근일
❍ 창업의 기준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
마. (지급중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 취·창업 등 사유 발생 해당 월의 사용분까지만 지급
❍ 취·창업 사실을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 도용,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허위·부정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해당금액 반환
바.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구직지원금 소진 전에 구직 성공 시 제공
❍ 공항 관련 실직자의 경우는 취업처(창업) 제한 없이 잔여금 지급
❍ 공항 직종 구직자의 경우는 공항 관련 취업(창업 불가)만 인정하여 잔여금 지급
❍ 창업의 기준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
- 창업 후 2개월 이내 매출 증빙가능자(전자세금계산서 등)만 잔여금 지급
Ⅱ. 지원요건
1. 2020. 3. 1.이후 실직한 만40세~64세 중장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공항 관련 근무자 중 실직한 자(1순위) : 20명
나. 공항 또는 항공산업 관련 재취업준비 중인 자(2순위) : 10명
※ 1순위, 2순위 선착순 선정 예정(단, 접수상황에 따라 선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제외 대상
가. 주 20시간 이상 근무로 소득이 있는 자
나.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Ⅲ. 절차 및 제출서류
1. 추진절차
[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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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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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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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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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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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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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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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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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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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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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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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2. 신청서류
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나. 접수처 : htb@itp.or.kr
구비서류 |
① 참여신청서(필수 제출서류 포함), 구직활동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공고일 이후 발급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③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Ⅳ. 문의
1. 사업문의
가. 연락처/이메일 : 032-725-3031 / htb@itp.or.kr
나.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하태범 과장
2.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4층
Ⅴ. 기타
1. 선정기업 및 선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정보 제공 가능
2. 선정기업 및 선정자는 만족도 조사 등에 응하여야 함
3.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