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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1차)
- 작성자
- 최현아
- 작성일
- 2021-07-23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8-29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329호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시장 어려움 지속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본사 기준으로 인천시 소재기업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 연구소 입주기업
⑤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⑥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⑦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인천시 주민등록된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근로자 채용 예정 기업
※ 선정 통보된 이후 워크넷, 사람인 등 공개채용을 통한 공정한 선발로 채용된 청년
(*추후 채용예정통보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요청 예정)
- 해당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등 제외
- 기타 참여청년 제외대상은 운영지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12.5백만원(월 168.75만원 × 100명 × 최대 6개월)
(인건비)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 인턴(수습) 및 정규직 전환 고용지원금 지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1,687,500원 (최대 6개월 지원)
(채용한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단위로 1개사 최대 2명
- 단, 아래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추가 지원 가능자 포함 1개사 최대 5명)
구분 |
추가 |
내용 |
|
1 |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1명 |
신청일 기준, 참여청년 80% 이상 근로중인 기업 (*소수점 이하 내림) |
2 |
선발청년 |
1명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기관에서 적격검토를 통해 선발된 청년 |
3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
제한없음 |
장기실업자(1년이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녀 한부모가족, 경력단절여성, 국가보훈 대상자, 시설보호종료(예정)청년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4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1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제출 기업 |
5 |
기타 참여 우수기업 |
1명 |
중도이탈 없이 정규직 전환이 100% 완료된 기업 ※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청년근로자 급여조건 : 월 1,875,000원 이상(세전) 지급 보장
- 급여 항목 :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제외 항목 : 비정기적 수당, 가상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수당 등
○ 청년근로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 35시간~40시간 이내 계약 당사자간 조정 가능
※ 교대근무는 수습(인턴)기간은 불가, 정규직 전환 시 협의하에 가능
-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관내 근무 현장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청년근로자 동의 및 운영기관과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 근태관리 : 지문, 카드 인식 시스템, 출퇴근 기록부 등에 의한 근태관리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
- 초과, 휴일 근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주당 최대 52시간 범위 내)
- 제한직무 : 영업직, 다단계 판매직, 출장이 1/3이상인 직무, 파견직, 조리직 등
- 청년근로자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교육 참여 적극 지원
Ⅱ |
참여방법 |
■지원절차
모집공고 |
➩ |
기업선정 |
➩ |
청년채용 |
➩ |
지원금 지원 |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
참여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구인공고 |
청년 채용통보 및 청년근로자 면담 (인천TP↔청년근로자) |
인건비 및 교육 지원 |
■신청기간 : 2021.7.26.(월) ~ 8.29.(일)
○ 차수별 접수기간 및 선정통보일
구 분 |
접수기간 |
선정통보 |
청년채용(예정)기한 |
1-1차 |
7.26.(월) ~ 8.01.(일) |
8.06.(금) |
선정일 ~ 2021.10.31.(일). |
1-2차 |
8.02.(월) ~ 8.08.(일) |
8.13.(금) |
|
1-3차 |
8.09.(월) ~ 8.15.(일) |
8.20.(금) |
|
1-4차 |
8.16.(월) ~ 8.22.(일) |
8.27.(금) |
|
1-5차 |
8.23.(월) ~ 8.29.(일) |
9.03.(금)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 및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 미달 시, 재공고 실시예정
■신청방법 : Biz OK에 참여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 Biz OK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인력" → 「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하기 바로가기 :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1931&keyfield=poilicy_nm&cate=04)
※ 자세한 신청방법은 ‘[별첨]Biz OK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제출서류 |
① 참여신청서[서식1] 및 고용계획서[서식2-1][서식2-2]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확약 등 동의서(기업)[서식3] ⑤ 사원금 사용 준수 확약서[서식4] ⑥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⑦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신청일 ~ 1개월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⑨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⑩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⑪ 2020년 매출액 확인되는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확인가능한 서류)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해당되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분류코드 확인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 연구소 입주기업 : 입주기업 확인서 -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입주기업 확인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 인증기업 확인서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별첨3-1], 관련 업종 증빙서류 |
[붙임3] 서식참조 |
○ 선정 방법 및 결과 안내 : 서류 적격 확인 후 기업별 선정 결과를 메일로 발송 예정
○문의 : https://itp-young.business.site “문의하기”
(이메일) itpyoung@gmail.com
(연락처) 032-725-3142 / 3042
Ⅲ |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기타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① 은행, 보험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 예외적으로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프렌차이즈 업체로 조리 및 판매 업무가 아닌 사무업무의 경우 참여 가능
③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④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예외적으로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 업무는 신청 가능
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단, 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인턴(수습) 채용 후 반드시 인턴(수습)을 고용 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함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인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미납상태인 사업장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ITP)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근로자 채용
-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공개모집 및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야 함
- 워크넷,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 공고에는 “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 URL을 운영기관에 공유하여야 함(유유기지 홈페이지 등 게시 예정)
- 채용채용통보 기간 : 선정통보일 ~ 10.31.(일), 채용통보순으로 지원 예정
- 예비순위를 배정하여 운영 예정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