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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1차)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329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시장 어려움 지속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23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 (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본사 기준으로 인천시 소재기업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연구소 입주기업

     ⑤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⑥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⑦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인천시 주민등록된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근로자 채용 예정 기업

    ※ 선정 통보된 이후 워크넷사람인 등 공개채용을 통한 공정한 선발로 채용된 청년

      (*추후 채용예정통보서 제출 시관련 증빙서류 요청 예정)

   - 해당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등 제외

   - 기타 참여청년 제외대상은 운영지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12.5백만원(월 168.75만원 × 100명 × 최대 6개월)

    (인건비)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 인턴(수습및 정규직 전환 고용지원금 지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1,687,500원 (최대 6개월 지원)

    (채용한도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단위로 1개사 최대 2

      - 단아래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추가 지원 가능자 포함 1개사 최대 5)

구분

추가

내용

1

2020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1

신청일 기준참여청년 80% 이상 근로중인 기업 (*소수점 이하 내림)

2

선발청년

1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기관에서 적격검토를 통해 선발된 청년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제한없음

장기실업자(1년이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녀

한부모가족경력단절여성국가보훈 대상자,

시설보호종료(예정)청년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제출 기업

5

기타 참여 우수기업

1

중도이탈 없이 정규직 전환이 100%

완료된 기업

※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추가 지원 예정

 

 

■지원조건

  ○ 청년근로자 급여조건 월 1,875,000원 이상(세전지급 보장

    - 급여 항목 기본급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제외 항목 비정기적 수당가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수당 등

  ○ 청년근로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 주 35시간~40시간 이내 계약 당사자간 조정 가능

      ※ 교대근무는 수습(인턴)기간은 불가정규직 전환 시 협의하에 가능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근무 현장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청년근로자 동의 및 운영기관과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 근태관리 지문카드 인식 시스템출퇴근 기록부 등에 의한 근태관리

    -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

    - 초과휴일 근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주당 최대 52시간 범위 내)

     - 제한직무 영업직다단계 판매직출장이 1/3이상인 직무파견직조리직 등

     - 청년근로자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교육 참여 적극 지원

 

참여방법

■지원절차

모집공고

기업선정

청년채용

지원금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참여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구인공고

청년 채용통보 및 청년근로자 면담 

(인천TP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교육 지원

 

■신청기간 : 2021.7.26.(월) ~ 8.29.(일)

  ○ 차수별 접수기간 및 선정통보일

구 분

접수기간

선정통보

청년채용(예정)기한

1-1

7.26.() ~ 8.01.()

8.06.()

선정일 ~ 2021.10.31.().

1-2

8.02.() ~ 8.08.()

8.13.()

1-3

8.09.() ~ 8.15.()

8.20.()

1-4

8.16.() ~ 8.22.()

8.27.()

1-5

8.23.() ~ 8.29.()

9.03.()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 및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 미달 시재공고 실시예정

 

■신청방법 : Biz OK에 참여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 Biz OK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인력" → 「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하기 바로가기 :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1931&keyfield=poilicy_nm&cate=04)

    ※ 자세한 신청방법은 ‘[별첨]Biz OK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및 고용계획서[서식2-1][서식2-2]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확약 등 동의서(기업)[서식3]

⑤ 사원금 사용 준수 확약서[서식4]

⑥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⑦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 ~ 1개월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⑨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⑩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건

⑪ 2020년 매출액 확인되는 증빙서류(재무제표 등 확인가능한 서류)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아래 해당되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분류코드 확인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대학연구소 입주기업 입주기업 확인서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입주기업 확인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인증기업 확인서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별첨3-1], 관련 업종 증빙서류

[붙임3]

서식참조

 

  ○ 선정 방법 및 결과 안내 서류 적격 확인 후 기업별 선정 결과를 메일로 발송 예정

  ○문의 https://itp-young.business.site 문의하기” 

              (이메일) itpyoung@gmail.com

          (연락처) 032-725-3142 / 3042

  

유의사항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등 업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 ·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기타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① 은행보험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 예외적으로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프렌차이즈 업체로 조리 및 판매 업무가 아닌 사무업무의 경우 참여 가능

     ③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④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예외적으로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 업무는 신청 가능

    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단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인턴(수습채용 후 반드시 인턴(수습)을 고용 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함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인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기준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미납상태인 사업장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ITP)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근로자 채용

   -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공개모집 및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야 함

   - 워크넷사람인 등 채용사이트 공고에는 “2021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 URL을 운영기관에 공유하여야 함(유유기지 홈페이지 등 게시 예정)

    - 채용채용통보 기간 : 선정통보일 ~ 10.31.(일), 채용통보순으로 지원 예정

    - 예비순위를 배정하여 운영 예정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지 않으며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