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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블록체인센터]2021년 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조지은
- 작성일
- 2021-03-12
- 부서
- ICT진흥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4-02
2021년 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SW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 확보 및 기업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o 인천시 SW·ICT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2. 사업 기간
o 2021. 협약일 ~ 2021. 11. 30.
- 공고 기간 : 2021. 3. 12.(금) ~ 4. 2.(금) 23:00까지
3. 지원 규모
o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분야(총 60,000 천원, 3개사 내외 선정 예정)
o 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분야(총 52,500 천원, 15개사 내외 선정 예정)
※ 선정기업 수는 개별기업이 신청한 지원금 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 자격
o 사업장 본사가 인천시 소재인 SW·ICT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산업(ICT) 통계 내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1. ICT 기업 업종 기준> 참고
2. 지원 내용
o 총 2개 분야, 3개 세부 사업 지원
분야 |
세부 사업 |
주요 내용 |
최대 지원금(부가세 제외) |
|
개발 과제 지원 |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 사업비 중 블록체인컨설팅 비용(200만원) 반영 必 ※ 분산 인증·보안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지원가능 |
60,000천원 (기업 당 2,000만원) |
한도 내 3개사 (민간부담금 20% 중 현금부담 5%) |
인증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품질인증 획득지원 |
·국내외 SW 인증획득 및 특허 지원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 -국내외 특허 출원 등 -순수 SW관련 인증, IT 관련 서비스 인증, 안정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인증 등 ※ 별첨. 품질인증 획득지원 범위 예시 참고 |
52,500천원 (기업 당 최대 350만원) |
한도 내 15개사 (기업부담금 없음) |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기업/제품 소개 동영상 온라인 홍보 수단 -브랜드 CI / BI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고도화 -유투브,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기타 기업/제품의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수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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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컨설팅 지원> - 기간: 2개월 (업체당 200만원) - 내용: 블록체인 교육 및 컨설팅 ※ GiGA Chain BaaS (Small 상품) 1개월 제공 및 온라인 기술 지원 (100만원 상당) ※ 교육 및 컨설팅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화상)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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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및 신청 금액 제한> - 인증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분야는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금액의 총액이 3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인증 획득지원은 1개 제품(기술) 당 1개 인증만 기재하되 최대 2개 제품(기술) 신청 가능 ※ 예) A제품 CE인증, KC인증 동시 신청 불가 / A제품 CE인증, B제품 CE인증 신청 가능 |
3.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o 적격심사 및 선정 평가 실시
- 적격심사 후, 선정 평가는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제 요건>
· 서류 평가 대상 과제의 수행 기관과 동일 소속인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함
-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2020년 인천SW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세부사업(IoT융합 사업화, 전시회 지원사업) 중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최종 선정기업의 50% 미만으로 제한함
※ 예) 2021년 총 18개사를 선정할 경우, 2020년 수혜기업은 총 9개사 미만 선정 예정
o 적격심사 및 선정 평가 기준
- (적격 심사) 사업계획서 및 제출 누락서류 확인
- (선정 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성, 결과물 활용 방안, 기대효과
4. 지원 제외 대상
o 동 사업과 유사 목적으로 시행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o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o 인천테크노파크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년 이후,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o 사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입주기업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미납업체
o 휴업 중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
o 2021년 1월 1일 ~ 사업 접수일 기준, 인천테크노파크의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
※ 해당 지원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되며 추후 참여 제한 등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5. 지원금 지급
o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지급방식】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1차 지급(선금70%) 후, 중간평가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지원금(잔금30%)지급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 |
지원금 지급 (70%) |
→ |
중간평가 (중간 결과보고) |
→ |
결과물 제출 및 지원금 지급(30%) |
→ |
지원금 환수 (해당 시) |
인천TP-주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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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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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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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및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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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신규 개설(또는 잔액이 0원인 계좌)하여 사용
※ 협약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 체결일~협약 종료일+30일) 제출
- 회계 정산 결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이체 및 유용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모든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정보통신사업 관리규정 협약서 제5조 지침 참고)
o 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홍보지원
【지급방식】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 서류 확인 후 100% 지급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 |
거래업체에 선결제 |
→ |
결과 제출 (결과보고, 결과물) |
→ |
결과 검토 |
→ |
지원금 지급 (100%) |
인천TP-주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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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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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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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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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o 공통사항
- 지원금은 협약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내에서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개발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지원의 경우, 거래업체 선정은 주관기업에서 비교 견적을
시행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견적서 1부, 비교 견적서 필수 제출
6. 유의 사항
o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제출
o 사업 수행 중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할 수 있음
o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에게 귀속되며, 인천테크노파크는 비상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o 결과물 완성 및 사업비 집행은 협약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관련 증빙 서류를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협약 체결일 이전 수행한 계약, 문서 행위 등도 인정되지 않음
o 신청 서류 상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2022~2023년)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7. 주요 일정
구 분 |
일 정 |
세부 내용 |
공고 및 접수기간 |
3.12.(금)∼4.2.(금) |
접수 마감 : 4.2.(금) 23:00 |
서류 평가 |
4.5.(월)~4.8.(목) |
적격심사 후 선정 평가 |
선정 기업 발표 |
4.19.(월) 예정 |
개별 공지(공문) |
협약 후 사업 수행 |
협약일 ~11.30.(화) |
사업 추진 |
중간평가 |
8월 초 |
중간평가 ※블록체인 기술개발만 해당 |
사업종료/최종평가 |
12월 초 |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 방법 및 서류
o 제출방법 : Bizok를 통한 접수 (bizok.incheon.go.kr)
o 사업담당 및 연락처
- 조지은 주임(TEL : 032-714-9873, E-mail : chojieun@itp.or.kr)
- 손창우 과장(TEL : 032-714-9870, E-mail : scw89@itp.or.kr)
o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필수 제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비교 견적서(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제출) - 각 세부 사업별 견적서 1부, 비교 견적서 1부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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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수출실적증명서 - 개인사업체 : 부가가치세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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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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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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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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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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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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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