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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센터]『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33

 

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 고용 애로 해소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225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기업 :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유효기간 내 기업

  2019~2020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기업 제외

 청년 : 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39세 기준 : 1981. 1. 1. 이후 출생 자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 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지원기간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당해년도) 신규청년 채용일 202112

 - (인건비 지원) 참여 청년 채용일(근로개시일)* ~ 2

     * 채용일(근무개시일)은 기업선정 이후 신규채용부터 적용하고, 사업 예산확보 2년간 지원 가능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채용 한도 : 기업당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

 - 기업 참여 적격 확인 및 기업선정일 이후 신규청년 채용통보일 순으로 인원 배정하되, 예산 범위 내 예비순위를

    부여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지원 예정

 공통사항

 - (지원금액)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신규채용 청년 기본급 기준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필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반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반복지원 불가(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

 채용 청년 교육 등 지원(참석 필수)

 - 채용 청년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1인 최대 50만원 지원)

      ‣ 정부 등 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

 - (인센티브 지원) 참여사업장에서 2년 만기근무 청년 인센티브 직접지원[연간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 지급)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정부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2. 25() 2021. 4. 30(), 18:00 

 - 접수, 자격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

접수 기간

자격검토 기간

기업선정 통보

비 고

2. 25() ~ 3. 10()

3. 11() ~ 3. 12()

3. 15()

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15() ~ 3. 26()

3. 29() ~ 3. 30()

3. 31()

4. 01() ~ 4. 14()

4. 15() ~ 4. 16()

4. 19()

4. 19() ~ 4. 30()

5. 03() ~ 5. 04()

5. 06()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접 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4

 - (문 의) 032)725-3043 / 이메일 : mjkim@itp.or.kr

 신청서류 [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부 [첨부서식1, 2 참조]

 -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첨부서식 3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

 - 구인신청서 1[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통서식]

 -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

기업선정

청년채용

사업추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 자격심사

참여 적격 기업선정

지원약정 체결 (인천TP기업

청년 구인공고 및 선발

채용통보 및 근로계약 체결

 (기업청년)

참여 청년 근무 개시

인건비, 교육 등 지원

 

  

 

 유의사항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대상 기업선정 이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 온·오프라인 모집 공고, 접수

    면접 등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참여 청년을 선발하고, 해당 자료 모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채용 취소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 채용 여부와 무관함.

 - 근무개시일은 채용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함.

 청년 근무조건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18시간(5일 근무, 40시간 범위 내 적용)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 근거 4대 보험 의무 가입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근태관리) 지문, 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 한해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