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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녹색융합센터]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작성자
손다빈
작성일
2021-02-17
부서
녹색융합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1-03-19
첨부파일
1. 2021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문.hwp1. 2021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문.hwp(172KB) 2.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관리지침.hwp2.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관리지침.hwp(319KB)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1.03.1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17.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상용화 소요비용 지원 : 선정 과제당 최대 6억원 이하

 

2. 공고 개요

 

 (사 업 명)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지원대상)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대상으로 적용가능 해당 혁신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만 해당)

   참여의향서 기제출 수요기업(붙임2 참조) 또는 해당지역 내 참여 희망 설비수요기업 

 (대상지역) 설비수요기업 사업장의 위치가 인천기계주안지방산단(2단계) 및 인천시 서구, 중구, 동구 내 일반공업지역(1단계) 소재

   ‘21년도 사업은 2단계 사업임에 따라 2단계 대상지역 우선 고려

  (지원내용) 47억원(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10개사 내외)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기간

사업비 구성

비율(%)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최대 12개월 내외

중소

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60% 이하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40% 이상

중견

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3. 지원자격

 

 설비공급기업은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에 적용 가능한 해당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4.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공고  접수

 

 공고기간: 2021.2.17.()~3.19.()

   접수기간: 2021.3.12.()3.19.() 18:00까지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 사본9)

 문의처:

   -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변병수 차장(bsbyun@keco.or.kr/032-590-4823)

    양민우 대리(adonisminwoo@keco.or.kr/032-590-4825)

 

   - (지역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손다빈 전임연구원(dbson@itp.or.kr / 032-260-0821)

    임정원 주임연구원(jungwon@itp.or.kr / 032-260-0843)

    임은수 주임연구원(eslim644@itp.or.kr / 032-26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