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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녹색융합센터]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 작성자
- 손다빈
- 작성일
- 2021-02-17
- 부서
- 녹색융합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3-19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1.03.1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17.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ㅇ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 상용화 소요비용 지원 : 선정 과제당 최대 6억원 이하
2. 공고 개요
ㅇ (사 업 명)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ㅇ (지원대상)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적용가능 해당 혁신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참여의향서 기제출 수요기업(붙임2 참조) 또는 해당지역 내 참여 희망 설비수요기업
ㅇ (대상지역) 설비수요기업 사업장의 위치가 인천기계‧주안‧지방산단(2단계) 및 인천시 서구, 중구, 동구 내 일반공업지역(1단계) 소재
※ ‘21년도 사업은 2단계 사업임에 따라 2단계 대상지역 우선 고려
ㅇ (지원내용) 총 47억원(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1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지원기간 |
사업비 구성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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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최대 12개월 내외 |
중소 기업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60% 이하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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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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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50% 이상 |
3. 지원자격
ㅇ 설비공급기업은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에 적용 가능한 해당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4.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1.2.17.(수)~3.19.(금)
※ 접수기간: 2021.3.12.(금)∼3.19.(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9부)
ㅇ 문의처:
-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변병수 차장(bsbyun@keco.or.kr/032-590-4823)
양민우 대리(adonisminwoo@keco.or.kr/032-590-4825)
- (지역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손다빈 전임연구원(dbson@itp.or.kr / 032-260-0821)
임정원 주임연구원(jungwon@itp.or.kr / 032-260-0843)
임은수 주임연구원(eslim644@itp.or.kr / 032-26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