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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2021 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김정아
- 작성일
- 2021-02-17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3-09
-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
「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유지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드림For청년통장」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2. 17.
(재) 인 천 테 크 노 파 크
1. 「드림For청년통장」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이상)
근무 중인 만 39세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 세부자격요건은 아래 2번 참조
○ 접수기간 : 2021년 2월 17일(수) 10시 ~ 3월 9일(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https://dream.incheon.kr 접속 신청
○ 선정인원 : 600명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연봉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구 분 |
적 립 내 용 |
저축액 |
적립총액 |
인천시 |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
640만원 |
1,000만원 (+이자) |
근로자 |
월 10만원, 36회 납입 |
360만원 |
2. 신청자격 세부요건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①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동일기업 2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19년 2월 17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업종명 |
내용 |
비고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
[별첨1]참고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1년 2월 18일생부터
③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④ 계약연봉 기준 2,8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 20201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지원제외대상
①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④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일 학습 병행은 가능
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⑦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1회로 재참여 불가)
⑧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복지원불가사업 예시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1석5조)드림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등 공고일 기준으로 타 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 |
3. 제출서류
○ 청년근로자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직접 온라인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기업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근로자 |
① [서식1]참여신청서 ② [서식2]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2021년도 현재 기준. 임금산정 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최소 3개년) ⑦ 급여명세서 ※공고일 직전 3개월치, 임금구성항목 표기 및 회사직인날인 필수 ⑧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 관련 확인 서류 ※코로나19 확진가구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가구 (본인,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통서류 : 확진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서식5],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코로나19 확진가구 : 코로나 확진 병원진단서 1부 ·코로나19 실직가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중 해당 서류 1부 |
기업 |
⑨ [서식3]기업동의서 ⑩ [서식4]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⑪ 사업자등록증 ⑫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별첨1],[별첨2] 참고 ⑬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타 |
⑭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서류 |
4. 선정기준
○ 정량적 선정평가
- 인천시 거주 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가점)으로 평가
항목 (배점) |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
근속기간 (30점) |
나이 (20점) |
연봉 (20점) |
취약계층 등 (가점10점) |
평가내용 |
주민등록상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동일기업 4대 보험 가입기간 |
주민등록상 나이 |
근로계약서상 임금액 (기본급+정기상여금) **월 209시간 환산액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확진가구원, 실직가구원이 있는 자 |
기준 |
장기거주자 우대 |
장기근속자 우대 |
연장자 우대 |
저임금자 우대 |
5. 신청 및 발표
○ 접수처 : 온라인 https://dream.incheon.kr접속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 선정발표 : 2021년 3월 29일(월) 17시 예정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
○ 최종선정자 필수사항 ※ 한 가지라도 미이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이행(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등)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통장발급, 동의서 제출 등)
6. 자격 유지조건(최종 대상자 선정시)
○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조건 유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중견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근무 유지
- 단,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7. 기타사항
○「드림For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니 정확하게 기입 바람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
○ 지원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 재참여 불가하며 본 사업으로 실질적 수혜를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dream.incheon.kr) 내 FAQ 참고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76,7)로 문의바람
첨 부 : 1. [서식1]~[서식5] 신청서류 서식 각 1부
2. [별첨1] 지원대상 업종 1부
3. [별첨2] 업종증빙서류(예시) 각 1부
4. [별첨3] 드림For청년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1부
5. [별첨4]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