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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인천공항형 일자리지원」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연장]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13

 

인천공항형 일자리지원 시범사업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근로자의 취업지원·생활안정 및 공항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1. 22.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1. 사업명 :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공항지역 내 중소기업

3. 접수기간 : 2021. 2. 8(), 10:00 ~ 3. 5(), 17:00

4. 지원내용 : 선착순 21명 내외, 2020. 1. 1.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무급휴직 근로자를 복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기업지원금 지급

 가. (지급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4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 4개월

 나. (지급방법)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4개월 만근 확인 후 일괄 지급

  ❍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4개월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 관계없이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다.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 지원요건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항지역 내 중소기업

 가. 인천국제공항지역 내 소재 

 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1항 의거

 다. 2020. 1. 1.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했거나, 무급휴직 근로자를 복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용계약 완료

2. 지원제외 대상

 가.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유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나.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개인기업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라.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

 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별첨 참조)

 

. 절차 및 제출서류

1.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선정심의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2. 신청서류

 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지원분야:인력선택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구비서류

비 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사업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임원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급여명세서(회사발행), 급여이체확인서(금융기관발행)

1년 이상 근로계약서(신청 근로자당 1)

취업규칙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서식참조

원본대조필(10인 미만 기업도 제출 필수)

제출일기준 최근3개월

최초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지

 

 

근로자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해당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3.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가.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이메일, 팩스, 방문제출 등)

구비서류

비 고

지원금 지급신청서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급여이체확인서 (금융기관발행)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통장사본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제출일기준 최근3개월

계속근로 여부 확인

해당근로자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 문의

1. 사업문의

 가. 연락처/이메일 : 032-725-3031, 3081 / kjh529@itp.or.kr

 나.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김정환 대리, 차태민 주임

 

 

2.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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