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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인천공항형 일자리지원」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연장]
- 작성자
- 김정환
- 작성일
- 2021-01-22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3-05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13호
인천공항형 일자리지원 시범사업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근로자의 취업지원·생활안정 및 공항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1. 22.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공항지역 내 중소기업
3. 접수기간 : 2021. 2. 8(월), 10:00 ~ 3. 5(금), 17:00
4. 지원내용 : 선착순 21명 내외, 2020. 1. 1.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무급휴직 근로자를 복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기업지원금 지급
가. (지급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4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월 × 4개월
나. (지급방법)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4개월 만근 확인 후 일괄 지급
❍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4개월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 관계없이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다.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Ⅱ. 지원요건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항지역 내 중소기업
가. 인천국제공항지역 내 소재
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다. 2020. 1. 1.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했거나, 무급휴직 근로자를 복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용계약 완료
2. 지원제외 대상
가.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유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나.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개인기업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라.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
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별첨 참조)
Ⅲ. 절차 및 제출서류
1. 추진절차
[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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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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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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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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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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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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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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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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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OK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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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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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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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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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2. 신청서류
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인력선택 ► 중소기업 공항 근로자 채용 지원사업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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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⑤ 사업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⑥ 등기임원확인서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급여명세서(회사발행), 급여이체확인서(금융기관발행) ⑨ 1년 이상 근로계약서(신청 근로자당 1부) ⑩ 취업규칙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서식참조 원본대조필(10인 미만 기업도 제출 필수) 제출일기준 최근3개월 최초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지 |
근로자 |
①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③ 해당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3.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가.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이메일, 팩스, 방문제출 등)
구비서류 |
비 고 |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급여이체확인서 (금융기관발행) ④ 재직증명서 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⑥ 통장사본 ⑦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제출일기준 최근3개월 계속근로 여부 확인 해당근로자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
Ⅳ. 문의
1. 사업문의
가. 연락처/이메일 : 032-725-3031, 3081 / kjh529@itp.or.kr
나.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김정환 대리, 차태민 주임
2.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