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전략정책팀]중소기업 R&D 기술닥터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정지원
- 작성일
- 2020-10-30
- 부서
- 전략정책TF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11-27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400호
- 2020년 인천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 중소기업 R&D 기술닥터 지원사업 공고 |
□ 개 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R&D 기술닥터지원사업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인천 소재 제조 기업(본사또는 공장)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내 소재하고, 보조금 교부시까지인천 관내에 소재하고 가동 중이어야 함.
- 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
- 공고일 기준 기업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기업
* 신청자격 제한(1개 항목이라도 해당시 신청 불가)
1) 2019∼2020년‘인천 중소기업기술지원단사업’ 선정기업
2) 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기업
3) 최근3년간 매출 100억 이상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미만
*매출액 정보는 주관기관이 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불가한 경우별도 자료 요청 예정
4)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경우 또는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6) 신청과제에 대한 적정 전문가 부재로 외부전문가매칭이 곤란한 경우
7)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경우
8) 무허가 공장 등 제도권 범위 외 기업
9) R&D와 관련성 적은 과제, 완제품개발 및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 범위에서 벗어난 과제 등
10)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가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부채비율 5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신청기관 또는 기업
11) 기타 사유로 주관기관이 지원이 적절치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전문가(R&D 기술닥터)의 기업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
* (R&D 기술컨설팅지원) R&D 기술기획,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시험․분석,인증획득 등 R&D 직접 관련 분야에 한함.
□ 추진일정
단 계 |
수 행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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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공고/접수 |
‣ 홈페이지 공고 /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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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검토 |
‣ 서류검토·확인 및 보완·확정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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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
‣ 지원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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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매칭 |
‣R&D 기술닥터 매칭 및 컨설팅 계획서 제출 |
기업지정 or ITP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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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시 |
‣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3개월, 10회 이내) |
기업↔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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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가→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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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서 제출 |
기업→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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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 지급 |
‣ 컨설팅 완료 후 업체승인 ‣ 보고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
ITP↔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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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 및 모니터링 |
‣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
ITP↔기업 |
□ 추진일정
과제공고(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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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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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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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매칭 |
’20. 11. 2.∼ 11. 27 |
’20. 11. 23.∼ 11. 27 |
’20. 12월 초 |
’20.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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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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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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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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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3년 |
‘21. 3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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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월~`21. 3월 |
’20. 12월 중순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11.27(금) 18:00 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myoo@itp.or.kr)
- 이메일 제목을 ‘R&D 기술닥터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로 하여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첨1) 및 R&D 기술닥터 활용계획서(별첨2) 각 1부
- R&D 기술닥터 전문가 프로필(별첨3,매칭 희망 외부전문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첨4)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실무자 명함 사본 1부
○ 문의처 : 전략정책TF팀 유광민 선임(032-260-0762), gmyoo@itp.or.kr
□ R&D 기술닥터
○ 아래 항목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R&D 분야 인천 지역 내 전문가
- 인천 내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지원기관 소속으로 관련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였거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
- 인천 소재 민간기업 소속으로 R&D 분야 관련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였거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의 소유자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는 주관기관이 검토하여 동등한 자격 임을 확인한 후승인
○ 중소기업-R&D기술닥터 매칭
- 중소기업 R&D 기술닥터는 해당기업이 희망하는 자로 우선 매칭하되, 대상자가 비적격인 경우 재신청하거나 주관기관이 매칭 지원
-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외부전문가가 없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주관기관이 매칭 지원
□ R&D 기술닥터 기술지도 내용
분야 |
지도 내용(예시) |
R&D기획/수행 |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기획 수행 애로 R&D수행과정 상에 발생하는 애로 해소 컨설팅 등 자문 등 |
디자인/설계 |
신제품 제품디자인 개발 기존 제품의 리모델링 신제품 제조를 위한 설계 등 |
품질관리/공정개선 |
제품 생산과정 및 공정처리 기술 애로 컨설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공정 개선 컨설팅 등 |
시험/분석 |
제품 성능/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방법론 및 절차 등 |
인증획득 |
제품/공정 개선을 위한 인증획득 컨설팅 등 |
※지원 대상 과제의 R&D 관련성 정도는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요소로 반영
□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신청서류 세부검토·확인 후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최종선정 통보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 지원기업 선정 확정 후
* IITP에서 보유전문가 POOL에서 매칭 또는 신청기업에서 희망하는 전문가지정
*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진행일정 확정 : 신청기업↔전문가
* R&D 기술지도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전문가→ITP) : 별첨5
○ 현장방문 컨설팅 : 수행계획서 제출 완료 후 현장컨설팅 수행시
* 운영방안 :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시행
* 일 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 주요내용 : 기업 애로분야 지도 및 컨설팅 실시(컨설팅 횟수는 기업 당 최대 15회)
* 수행일별 지도일지 형태로 컨설팅 수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전문가→ITP) : 별첨6
○ 결과보고 : 컨설팅 최종 완료 후
* 컨설팅 수행 최종완료 후 20일 이내 종합 완료보고서 제출 및 기업에서작성한 만족도조사서도 함께 제출 : 별첨7
※제출방법:기업현장 방문완료 후 20일 이내,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서 스캔본 E-mail (gmyoo@itp.or.kr) 접수후 원본은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주소: 인천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12 미추홀타워(본관) 810호 (재)인천테크노파크 전략정책TF팀 담당자 앞
○ 전문가 수당지급 : ITP→전문가
* (지도수당) 방문지도 1회(4시간 이상)당 200천원, 최대 15회 3,000천원
* (지급제한) 전문가 귀책사유로 인해 자문이 중단된 경우, 현장방문 컨설팅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