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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센터]2020년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309

 

2020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창업 재직 청년들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오니, 창업 재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810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창업 재직 1인 가구 청년

 . 지원내용 : 10만원 월세지원 (1인 최대 80만원, 생애 1회 한정)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9만원 거주 시, 9만원까지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 2020. 8. 10.() 09:00 ~ 8. 24.()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400명 내외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자격확인 및 심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지급방법 : 선정 대상자 계좌이체

 

2. 신청자격 세부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인천시에 거주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1인 가구

 - 취업자 : 35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 창업자 : 인천소재 사업자 등록된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자(소득증명가능자)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자 (1980.8.11.~ 2001.8.10.)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계속 지원

 (거주)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 (전세)는 신청 제외됨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원칙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 시 임대인·임차인(2)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허용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 (1인 가구 2,635,791원 이하 / 세전)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주택 소유자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인천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전세임대주택 이용자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재택 근무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자산형성 수단인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자, 인천드림For청년통장 신청자는 가능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인천시(www.incheon.go.kr) 및 인천테크노파크(www.itp.or.kr) 고시공고 메뉴에서 공고 확인,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방문이메일 중 선택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20. 8. 10.() 09:00 8. 24.() 18:00까지

 (우편은 마감 도착일 / 이메일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시간에 한함)

 . 접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 / 이메일 접수

주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 청년지원센터(우편번호 22101)

메일 : rentincheon@naver.com

문의전화 : 032-725-3048~49

 . 신청서류

공통

서류

(필수제출)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주민등록 등본 1(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 각 1

 주거지원 대출확인서 1부(대출유무 상관없이 제출)

 지원신청자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2020년 전체분)

취업자

(필수제출)

 재직증명서 1

 4대보험 가입증명서(취업자) 1

 근로계약서 사본 1

창업자

(필수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1

 소득금액증명원 1

 모든 발급 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선정기준

 . 심사방법 : 항목 배점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심사항목) 소득수준(80), 임대료 수준(20)

지 표

배점

선 정 기 준

합 계

100

소득

수준

80

30

40

50

60

70

80

150%이하

130%이하

110%이하

90%이하

70%이하

50%이하

임대료

20

5

10

15

20

 

80백만원

이하

60백만원

이하

40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이하

 

 평가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저소득층 선발)

 임대료 환산액: 임대보증금+(월임대료×100)

 . 최종선정

 - (선정방법) 심사항목 합산 점수가 고득점자 400명 우선 선정

 동점자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 임대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

 

5. 최종 선정 및 발표

 . 발표일시 : 2020. 9. 25.() 예정

 . 발표방안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재, 개별문자 송부 예정

 발표 일정은 접수인원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공적자료 조회 및 회신

지원자 선정 및 발표

지원약정 및 지원실시

8.10.-8.24.

9

9/25() 예정

10(8개월간)

서류제출

자격확인

 

/구청 소득

 자료 조회 등

 

ITP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

 

약정 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7. 선정자 의무사항

 . 인천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및 인천시 주거사업 등 참여시 청년월세 지원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 기타 사업 운영지침 참조

 

8. 기타(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 제출시 심사 제외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0 인천 취창업 월세 지원사업운영지침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