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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센터]「2020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참가기업 재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156

 


202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인천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 재모집 공고문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재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5월 6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높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로봇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 대표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성장 지원

 

 (수행기간) 협약일(6)~ 20191031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기업

 

 (지원내용) 경영기반 지원,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기업 육성에 필요한 항목 지원

 

 

 (지원규모) 스타기업(1개사) 100백만원 이내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2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로봇관련 중기업

                (제조업 기준 매출액 120억 초과 ~ 1,500억 까지)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로봇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기업

      로봇기업 : 붙임3로봇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 고시, 2020)’ 업종 참조

   - 최근 3년 평균R&D 비중 1%이상인 기업

 

 지원제외대상

   - 당해년도 인천TP지역 특화로봇 사업화 지원선정된 주관기업

   - 신청인이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파산, 휴폐업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등 부실기업인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구분

스타기업

기업분류

중기업

(제조업 기준 매출액 120억 초과 ~ 1,500억 까지)

지원건수

1개사

지원규모

총 소요비용의 90%까지, 최대 10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 부가세

  중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름(붙임4)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경영기반 지원

 ◦ 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 신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기획, 컨설팅, 기술이전, 수요처 발굴 등

기술 지원

 ◦ 제품 및 기존 로봇 융합기술 개발, 상용화R&D, 성능업그레이드 등

R&D인력지원(인건비), 외부 기술자문, 연구소 구축비용 지원 등

생산설비 및 공정 개선,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시험분석 지원 등

시제품 제작 지원, 금형제작 지원 등

 ◦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 지원 등

마케팅 지원

 ◦ 홍보물(영상/카탈로그/브로셔) 제작, 홈쇼핑 및 SNS 등록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현지 시장조사, 외국어 통번역, 전략수립 컨설팅,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교류 (방문, 초청)

자율 지원

선정기업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제안한 항목 지원

 

 

 

 4 

 추진절차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따라 심사 및 지원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검토, 신청자격(로봇기업 검증 및 본사 소재지 확인 등) 및 제외대상 여부, 재무상태 등 확인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운영회에서 기업 발표평가(PT)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 선정

   - (지원금 심의) 사업신청내 지원금 사용내역 검토 및 지원프로그램별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원금 규모 조정

 

선정기준

   - 평가위원들의 하기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업역량

(50)

로봇산업과 관련성(로봇관련 매출비중 등)

10

최근 3년간 기업 매출액 및 수출액, R&D 비중

15

상시 근로자수 및 연구개발(R&D) 인력수

10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건수

10

기업 재무 건전성(기업신용도 등)

5

기술성

(20)

기업의 보유 로봇 제품(기술)에 대한 우수성

10

기업의 보유 로봇 제품(기술)애 대한 시장경쟁력

10

성장가능성

(30)

성장목표와 추진계획 적정성

10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매출, 고용창출 등)

10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10

합 계

100

 동점시 선정기준 : 매출액 R&D 비중 종업원수 높은 순으로 선정

 

 

 

 

 5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통장(계좌이체)으로 선지급하되, 사업비 통장에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사업수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함께 제출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금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컨설팅비 등 산정 가능

   - 장비소재부품 구입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다만, 일반적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불가

   - 인건비는 R&D인력에 한해 총사업비의 30%까지 산정 가능

   -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계산서 발급 가능시)

   - , 건물 임대료, 비품 및 사무용품, 다과, 국내교통비(유류) 등과 관련된 비용은 사용 불가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년 5월22(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첨부된 과제신청서 및 별첨서류를 작성하여 BizOK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http://bizok.incheon.go.kr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신청마감일 이후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오니 전산장애 대비 조기 등록 권장함

   - 원본 제출처 :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로봇산업센터

   -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 박현철 대리, 032-727-5015, phc@itp.or.kr

   

 제출서류

구분

NO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지정양식

20페이지 내외

2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 출력 제출

-

3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

4

최근 3개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or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고용인원 확인서류 대체 가능)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2] 지정양식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지정양식

9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지정양식

선택

1

기업소개자료(PPT, 카탈로그 등)

필요시 제출

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해당시 제출

3

최근 3년 이내 발급받은 기업신용조사서(신용등급 확인용)

해당시 제출

 <제출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신청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요망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선정평가용 발표자료(PPT)는 신청 이후 평가일 이전에 별도로 제출 통보 예정

 

 

  

 

 7 

 기타사항 
     

 본 사업은 동일년도에 한해 인천TP에서 수행하는특화로봇 사업화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