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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20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91

 

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323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 선정 우수기업 *유효기간 내 기업

    -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2019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외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 우선권 부여

 구직청년 : 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39세 기준 : 1980. 1. 1. 이후 출생 자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기간

    -  1차년도 : 2019. 03. 01 ~ 2019. 12. 31

    -  2차년도 : 2020. 01. 01 ~ 2020. 12. 31

    -  3차년도 : 2021. 01. 01 ~ 2021. 12. 31 [예산 확보 시 지원 여부 결정]

 신규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

    -  기업선정 이후 채용통보일 기업 순으로 지원하되, 잔여 예산 범위 내 예비순위(지원 2순위)를 부여하여 지원 예정  

 공통사항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필수)

         채용된 청년에게 기본급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지원기간 : 채용일 202012

         사업지원 대상기업 선정일 이후 채용자부터 인정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은 참여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참석 필수)

    청년근로자의 경력형성, 자기개발 기회 및 청년간 연대감 형성을 위해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추진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

    지원금액 : 청년 1인 최대 500천원(자부담 100천원 이상)

    -  지원시기 : 근무개시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지원범위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기타교육 훈련 지원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신청·선정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 3. 23() 예산 소진 시까지

    -  1차 접수기간 : 2020. 3. 23() 3. 31(), 17:00 *시간엄수

    -  1차 서류검토 및 지원 통보 : 2020. 4. 3()

    1차 서류접수 완료 후 잔여 예산 범위 내 추후 순차적으로 서류접수 예정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접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주소 : (2210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03

    문의전화 : 032)725-3043, 3045 / 이메일 : mjkim@itp.or.kr

 선정방법 : 수 기간 내 제출 완료한 서류*에 대해 운영기관에서 기업 참여요건 및 서류 적격 확인을 통해 1순위 기업

    통보 하고, 이후 신규 청년 채용통보 순으로 배정함. 추후 예산 미소진 시 2순위 기업 중 채용통보 순으로 배정함. 

       * 제출 완료한 서류는 운영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순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 이력이 없는 신규 기업

    (2순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신규 기업

      (,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외)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1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 고용보험가입자목록 1부(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구인신청서 1

  모든 서류발급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절차

 

사업공고 / 서류접수

기업선정/

약정체결

공고등록 / 면접

채용통보

근무개시 / 지원금 지원

 

 

 

 

 

· 참여요건 및 서류 적격 확인

· 자격승인

· 지원약정 체결

· 청년채용 공고

 등록

· 근로계약 체결

· 채용 면담

· 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청년근로자 선발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공개 모집 및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

    기업선정 이후 공고등록 및 입사지원서 검토,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고내용과 채용과정에 대한 일체

      증빙자료 추후 제출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채용 취소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 채용 여부와 무관함.

    기업선정 이후 공고등록 및 입사지원서 검토,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하여야 함.

    근무개시일은 채용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함.

 청년 근무조건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무시간 : 18시간(5일 근무, 40시간 범위 내 적용)

          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근무지 :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 제한

        할 수 있음.

    근태관리 : 지문, 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