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AI데이터센터]2019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 이수연
- 작성일
- 2019-04-11
- 부서
- SW융합진흥센터_UPORGID5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4-30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 83호
「2019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기업이 보유한 SW융합 제품과 관련,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9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1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의 기본인 인증 및 특허 취득 지원을 통해 인천지역 SW융합 기업의 기술장벽 해소 및 제품의 신뢰도, 경쟁력 강화 제고
□ 사
업 명 : 2019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 모집규모
: 인천지역 기업 8개사
□ 신청자격
◦ 인천지역 SW융합기업(공고일 기준 하기 항목 중 한 가지는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소프트웨어’ 포함 기업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 기업
◦ 2017/18년 인천스마트벤처캠퍼스 지원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에 한함
◦ 2018년 Scale-Up 인천, 글로벌 현지화/차이나 챌린지 최종 참여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에 한함
신청 제외 대상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입주계약 전까지국세,지방세 등의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입주계약 전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중인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수혜기업 * 단, 제품 분야, 신청
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및 정부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기업 |
□ 지원내용 : 관내 SW융합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해외 인증 및 특허 취득비용 지원(국내 인증 및 특허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해외인증/특허 |
ISO9001, ISO14001, ISO/IEC27000, ISO/IEC27001, TMMi,
CMMI, SPICE, UL, CCC, CSA, CE, CB, EMC, FCC, IATF16949, TL9000, NRTL, FDA 등 |
◦ 상기 분야 이외에도 SW융합 제품에 필요한 인증 지원
가능
◦ 상기 분야 외 인증 취득 지원을 신청할 경우, APLAC(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협력체) 및 ILAC(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에 등록된국내ㆍ외 인정기관에서 인정한 인증분야에 한하여
부가가치효과, 수출효과등을 검토하여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1건,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사업 추진기간(2019. 1. 1. ∼ 11. 30.) 내 인증 및 특허의 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공고일 이전에 인증 및 특허 취득을
신청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추진기간 내 인증 및 특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기업 부담금 30%이상)
◦ 선정기업은 인증 및 특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선납 → 인증 및 특허 취득 완료 후 지원기관에 보고 →
지원기관은 확인 후 지원범위 또는 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선정평가 시 심의·조정될 수 있음
◦ 해외인증 및 특허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총 비용의 일부 지원
◦ 인증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등
표기된 공급가액 기준(여비, 성과금, 부가세(VAT) 등 간접비용 제외)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이 참여 포기(취소)시 재공고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 통한 서면평가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 기업 대상 고득점 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범위 내에서심의·조정 후 확정
◦ 평가항목(안)
구분 |
평가지표 |
세부내용 |
배점 |
계획의 적정성 |
인증취득의 목표 명확성 |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 취득의 필요성 |
30 |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목표의 적절성 |
|||
기술성 |
제품화 가능성 |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
20 |
개발된 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 |
|||
제품 기술우수성 |
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
20 |
|
사업성 |
시장전망 |
시장규모, 수익성(투자효과),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
15 |
사업화 가능성 |
제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 |
15 |
|
합 계 |
100 |
□ 추진일정
구 분 |
일 시 |
주 요 내 용 |
사업계획 및 공고 |
4월 중 |
SW융합클러스터, IBITP 등 홈페이지
등 공고 |
▼ |
▼ |
▼ |
접수마감 |
4월 30일(화) |
사업 참여기업 접수 |
▼ |
▼ |
▼ |
평가 및 선정 |
5월 초 |
심사위원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 |
▼ |
▼ |
평가결과 발표 |
5월 초 |
선정기업 대상 개별 공문 통보 |
▼ |
▼ |
▼ |
인증 및 특허 취득 진행 |
5월 ∼ 11월 |
인증 및 특허 취득 진행 |
▼ |
▼ |
▼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6월 ∼ 11월(수시) |
선정기업→지원기관에게 완료보고 |
▼ |
▼ |
▼ |
지원금 지급 |
6월 ~ 11월(수시) |
지원기관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급 지급 |
▼ |
▼ |
▼ |
사후관리 |
과제수행 종료 후 |
지원기업 인증제품의 매출 및 고용효과 분석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4. 30(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SW융합클러스터홈페이지(www.biplex.or.kr)’에 업로드(온라인 접수)
순번 |
구비서류 |
필수 |
선택 |
1 |
2019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사업 신청서 |
O |
|
2 |
기업 및 제품 소개 PT자료 또는 기업소개서 |
O |
|
3 |
2018년 재무제표 |
O |
|
4 |
2018년 수출증명서(거래은행/무역협회 등 증빙 가능한
기관 발급본) |
O |
|
5 |
각종 해외 지재권 및 인증, 특허 취득현황 증명서 사본 |
O |
|
6 |
취득 예정인 인증 및 특허에 대한 소요비용 견적서, 신청서(계약서) |
O |
|
7 |
사업자등록증 |
O |
|
8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SW산업협회, 해당기업) |
O |
|
9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
□ 사업문의
소속 |
전화 |
이메일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SW융합진흥센터 글로벌스타트업사업팀 이수연 주임 |
032-714-9813 |
yisuyeon@ib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