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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디지털기술융합센터]2023년 블록체인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손창우
- 작성일
- 2023-05-23
- 부서
- 블록체인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3-06-12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303호
2023년 블록체인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공고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희망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전문 엑셀러레이터들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기존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또는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업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운영사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23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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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o(사업목적) 블록체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희망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전문 엑셀러레이터들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기존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또는 블록체인 기업으로의역량 강화 지원
o (모집규모)2개 운영사 선정※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 또는 기존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위한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 소재 기관 또는 기업
o(사업기간) 협약일 ~ 23. 11. 30.(목)
o (지원내용)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비용 총 200,000천원
- 운영사별 운영비용 1억원 지원
※ 운영사별 블록체인 관련 기업 5개사 지원 및 육성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천 블록체인 허브센터(JST 8층) 공간 활성화지원 및 네트워킹(블록체인 붐 조성* 연계) 개최
※ 인천 블록체인 허브센터 : 제물포스마트타운 8층
* 블록체인 붐 조성 : 상생협의체 발대식, 해커톤대회, 컨퍼런스, 시민참여행사 등
o (지급방식) 사업비는 착수시 선금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o (지원 기업 범위)
- 블록체인 기술 관련 스타트업 및기존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역기업
-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업
o (운영사 역할) 운영사별블록체인 관련 기업 5개사 지원
-특화 프로그램 구축 및 지원기업(5개사)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기업(5개사) 성과관리(증빙자료 취합 및 제출 등)
-참여기업 모집 활동 및 지역 블록체인 기업 발굴
-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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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육성 프로그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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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의 특화프로그램은 참여기업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지원 필요
- 기업들간의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블록체인 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블록체인 붐 조성 : 인천시-인천TP에서 추진하는 상생협의체 발대식, 해커톤대회, 컨퍼런스, 시민참여행사 등
- 인천TP의 주⋅월간보고, 실적자료 및 사업비 정산자료 등 요청 대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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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격요건 |
o (운영사 요건)
-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역량과인프라를 보유하였으며, 멘토링과 교육 등 전문화된 엑셀러레이팅을제공할 수 있는 인천 소재 기관 또는 기업
※ 허가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자체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함
(컨소시엄 참여시 기관별 업무분장 정확히 명시)
o (인력 및 조직)
- 총괄책임자는 기업 육성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자
※ 국내외 창업보육, 기업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투자, 멘토링 등 경력 보유자
o(필수 사업 목표)
-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육성(5개사)
- 블록체인 붐 조성과 연계를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활성화 노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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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및 선정기준 |
o (주요일정)
운영사 공고 및 접수 |
⇨ |
운영사 선정평가 (서면/발표) |
⇨ |
수정계획서작성및 협약체결 |
⇨ |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매칭 |
⇨ |
사업 추진 |
⇨ |
최종평가 |
5.2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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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서면)/ 6.16(발표) |
~6.23 |
6.20.~7.10. |
협약일~11.30 |
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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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통합평가) |
※ 상기 일정 및 구성은 접수 결과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ex. 코로나 19 등)
o (평가절차)
- 제안서 및 첨부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여부, 제안요건 충족여부를 사업담당자가 사전 검토
- 제출서류 검토 후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선정기업 3배수 초과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서류평가 추진
※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o (선정기준)
- 평가위원(5인 이상)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와 정량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고득점 우선순위로 선정
o (평가개요)
- 발표평가 : 6개사 내외(3배수)
- 발표시간 : 총 25분 PT발표(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평가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으로 구성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o (정량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투자 실적 |
• 지원기업에 대하여 투자 실적(건당 1억원 이상) • 1건당 2점, 최대 10점 ※ 주관기관 실적 및 컨소시엄 실적 모두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까지 투자실적에 한함 |
10 |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1건당 1점, 최대 5점 |
5 |
블록체인 관련 기업/기관 파트너십 건수 |
• 제안사(단독 또는 컨소시엄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기업/기관과의 파트너십(MOU)건수 • 1건당 1점, 최대 5점 |
5 |
합 계 |
20 |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계산
o (정성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적합성 |
• 사업 추진 방향의 이해도 및 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 사업 추진 의지 및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
10 |
운영사 역량 |
• 기업 육성과 관련된 실적 및 현황 • 보유 프로그램 및 지원기업 관리에 대한 체계성 • 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보유 현황 • 투자, 글로벌진출, 스타트업 보육 등 지원 경험 |
20 |
운영 프로그램 적정성 |
• 운영 프로그램 내용의 체계성 및 구체성 • 보유한 멘토 및 컨설턴트의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성 • 블록체인 붐 조성과 연계 등 네트워킹에 대한 참여체계성 •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추가 제안 등 |
20 |
참여기업 모집지원 역량 |
• 참여기업 모집 및 홍보 방안 등 기업 발굴에 대한 역량 • 참여기업 관리 방안에 대한 적절성 • 지역 외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역량 및 적정성 |
15 |
사업비 적절성 |
• 사업비 집행 계획 구성의 적정성 |
5 |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 효과 • 후속 연계 지원계획의 가능성 및 적절성 |
10 |
합 계 |
8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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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처 |
o (신청기간)2023. 5. 23.(화) ~ 2023. 6. 12.(월)
o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권장
o (문 의 처) 인천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메일주소 |
사업 관련 내용 |
블록체인센터 손창우 책임연구원 |
714-9851 |
scw89@itp.or.kr |
o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내용 |
비고 |
1 |
참여 신청서 |
별첨 1 양식 활용 |
필수 |
2 |
수행계획서 |
별첨 2 양식 활용 |
필수 |
3 |
발표자료 |
자유양식 |
필수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첨 3 양식 활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필수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첨 4 양식 활용 |
필수 |
6 |
사업자등록증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필수 |
8 |
4대 보험가입자명부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 확인용 |
필수 |
9 |
정량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
투자/블록체인 분야 프로그램 운영 실적/파트너십 건수 등 증빙서류 |
해당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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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일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필수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및 위‧변조 등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협약 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참여포기 시 타 관련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o (신청제외)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곳
o (사업비 환수)
- 성과목표 미달성시 또는 협약사항 중 사업비 환수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